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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프로그램 참여농가 수요조사
작성자권정윤 @ 2022.10.06 16:39:43

가.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0월)


나.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150일 


다. 신청규모 : 1가구 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9명


라. 신청제외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자
    -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등
    (※ 도입시기, 근로기간, 희망국가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기한 : 2022. 10. 21(목)까지


바. 신청 접수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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