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프로그램 참여농가 수요조사
가.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0월)
나.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150일
다. 신청규모 : 1가구 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9명
라. 신청제외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자
-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등
(※ 도입시기, 근로기간, 희망국가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기한 : 2022. 10. 21(목)까지
바. 신청 접수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