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1월)
나. 도입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향후 도입국가 확대)
다. 신청 및 선정조건
- 한국 농업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며,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가족
- 외국(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배우자 포함)로서 해당 결혼이민자가 신청한 외국인
라.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또는 150일 이내
마. 도입규모 : 1가구 당 최대 5명
바. 신청서류
①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붙임1)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숙소 점검표 및 현황(엑셀서식) ④서약서(붙임3) ⑤표준근로계약서(붙임4) ⑥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⑦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⑧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
사. 신청기한 : 2022. 10. 20(목)까지
아. 신청접수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