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 도입 참여농가 수요조사
작성자권정윤 @ 2022.10.06 16:42:26

  가.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1월)


  나. 도입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향후 도입국가 확대)


  다. 신청 및 선정조건

- 한국 농업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며,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가족
- 외국(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배우자 포함)로서     해당 결혼이민자가 신청한 외국인

 

  라.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또는 150일 이내


  마. 도입규모 : 1가구 당 최대 5명


  바. 신청서류 
    ①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붙임1)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숙소 점검표 및 현황(엑셀서식) ④서약서(붙임3) ⑤표준근로계약서(붙임4) ⑥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⑦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⑧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

 사. 신청기한 : 2022. 10. 20(목)까지

 아. 신청접수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