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김성래 @ 2022.10.11 10:15: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79-6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07. ~ 2022. 12. 06. (2개월)

 

나. 공고방법 : 명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상토지

- 명호면 도천리 30번지, 514번지, 515번지, 양곡리 881-2번지, 913-2번지, 고감리 497-7번지, 497-8번지, 고계리 280번지, 542-1번지, 542-4번지, 542-7번지

 

붙임  1. 공고문(명호면 도천리 30번지 외 10필지)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