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희망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1. 14. ~ 11. 30.까지
나. 지원대상
1) 태풍 피해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대상 농가
2) 피해 농가 중 주생계수단이 농업인자(소득기준)
다. 농가당 융자 한도액 : 30백만원, 백만원 단위로 신청
1)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11월 기준 1.54%,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1년(과수농가는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3)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근거, 대출 후 3년가 이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00%지원
4) 소요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대출신청 및 진행 안내
5) 요청 한도액 30백만원 내에서 융자를 추진하되,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요청액과 실제 대출액은 상이 할 수 있음
붙임 태풍피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