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옥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서를 2023. 1. 31.(화)까지 접수하오니 한옥건립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분은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Ⅰ.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 1. 5.(목) ~ 1. 31.(화) (제출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주택팀 ☎ 054-679-6153,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 054-679-5842
3. 사 업 량 : 경상북도 전체 20동
4. 제출서류 : 상세내용은 첨부된 시행지침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한옥건립비 지원신청(신청자→시․군→도)
나. 한옥건축 착공(신청자→시․군)
다. 한옥건축 준공(신청자→시․군→도)
Ⅱ. 대상자선정
1. 선정절차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선정 통보
2. 우대사항
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내 건립
나. 전년도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자 중 후보 대기자
다. 건축인허가 절차 완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완료
라. 기타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Ⅲ. 추진일정
세부일정 | 주요내용 | 주체 | 비 고 |
1. 5. ~ 1. 31.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자→시∙군 |
|
1. 31. ~ 2. 8. | 시‧군 검토 | 시∙군→도 |
|
2. 8. ~ 2. 17. | 신청서류 검토 | 도 |
|
2. 23. | 건축위원회 심의 | 도 건축위원회 |
|
3. 3. | 대상자 선정 통보 | 도→시∙군→대상자 |
|
착공 전 | 착수신고서 제출 | 대상자→시∙군 |
|
| 착공 및 준공 | 대상자 |
|
| 완료신고서 제출 | 대상자→시∙군→도 |
|
| 보조금 지급 | 시∙군→대상자 |
|
| 정산서 제출 | 대상자→시∙군→도 |
|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