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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엄수현 @ 2023.01.07 10:54:26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시설원예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 완화

  나. 지원대상/요건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다. 지원신청 : '23.1.16.~2.10.(26일간) 중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제출

  라. 지원내용 :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지원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