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대상자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 신청기한 : 2023년 1월 30일 까지
○ 지 원 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4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2ha이하 지원
- 토양미생물제 : 0.1ha이상 ~ 2ha이하 지원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 토양미생물제 : 180천원/0.1ha
○ 신청단위 : 0.1ha 기준
○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토양미생물제 등 지원
○ 지원품목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붙임 2023년 채소영농자재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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