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신청 안내
23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3. 01. 27(금)까지 / 면사무소 신청
▷사업량 : 명호면 176ha
▷지원기준 단가(0.1h당) : 6,000원×3포 : 18,000원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23년도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 예정 농가
붙임 2023년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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