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추가 신청 안내
2023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2023.1.3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나. 사업대상 :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다. 지원단가: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바. 신청 및 문의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5)
붙임 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