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나. 지원액 : 운영비 10,000천원(2개소) / 봉화군
다. 지원내용 : 공동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행 지침 참조)
라. 신청기간 : 2023. 01. 25. ~ 2. 20.까지
마. 접수기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붙임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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