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 비대면 신청: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3. 2. ~ 4. 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 기재(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등)
붙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