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3. 2. 21.(화)까지
○ 신청대상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 지원금액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월 80만원(2개월) 한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월40만원(2개월)한도
○ 사업량 : 10명(신규농업인 5명, 선도농가 5명)
○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 신청 및 문의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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