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물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 계획을 알려드리오니,관심있는 농가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3.2.21.(화)까지
1.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2. 지원내용 : 가뭄˙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 용수저장 물탱크 : 명호면 30대(10톤 기준) ※ 5톤 물탱크로 신청하는 경우 2농가 신청 가능
- 양수기 : 명호면 12대
※ 용수저장 물탱크 + 양수기 중복 신청 및 지원 가능
3. 제품선정 및 범위
- 물탱크(물탱크5톤 또는 10톤,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양수기(엔진 또는 전기양수기, 양수기호스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
4. 기준단가
- 용수저장 물탱크(10톤) : 1,400천원/대
- 용수저장 물탱크(5톤) : 700천원/대
※ 물탱크(5톤) 2대까지 신청가능, 5톤 이하 제품 구입불가,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대
※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