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2023년 쌀 수급안정,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감축협약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5. 24.(수)까지
2.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에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 임차인도 신청 가능(실경작자 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휴경은 제외)
3.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50~300포대, 40kg 기준) 등
4.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그 중 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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