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사업계획 알림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 방지 및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3년 출산옹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나.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90일한도)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10일한도)
라. 지원내용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인건비) 지원
붙임 2023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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