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안내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218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 공고(2023.03.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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