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키니 호박 판매 재개 안내
4.3일부터 주키니 호박 판매가 재개됨에 따라 농가가 주키니 호박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국립종자원으로 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Non_LMO)'를 발급받아야함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 국립종자원(054-9120119)
붙임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조사 및 폐기, 사후관리요령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