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봉화군 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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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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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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