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 저온(서리)피해 신고서 접수 안내
4월 농작물 저온(서리)피해 정밀조사(피해신고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4월 저온(서리)피해 농가
2. 신고기간 : 4. 24.(월) ~ 5. 1.(월)
※신고기간 전에 피해신고를 한 농가도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 시 [농지지번, 계좌번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니 미리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등록농지 신고가 원칙(미등록 농지 신고시 농작물보험증권 첨부 필수)
3. 신고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4. 현장조사 : 5.2(화)부터 조사
붙임 피해신고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