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재정에 따른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2023. 4. 17.)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요약 -
가. 제5조 : 지원대상 제외 사항(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등)
나. 제6조, 7조 : 지원 종류(주택화재 잔여물, 폐기물 등).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
다. 제10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피해주민은 화재 후 처리시 증빙서류(운반비, 포크레인장비사용 서류 등) 제출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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