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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엄수현 @ 2023.05.12 17:19:09

1. 사 업 명: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3.06.09.()까지
3. 사업내용 : 600,000/농가(봉화사랑상품권 지급)
4. 지급금액 : 상반기 300,000원 지급 / 하반기 300,000원 지급
5. 추가신청 대상(지침 사업대상자 요건 충족)
  - 고령,장기 출타 등 미 신청 농어가 경영주
  - 농촌공동체 일원으로 농어업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거주 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
6.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 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7. 지원제외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애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2022)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8. 중복신청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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