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알림
PLS(관리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7월에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품목, 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 해당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2. PLS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 생산댠계에서는 출하연기, 금지
-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중지 및 폐기 조치
-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통관 금지 조치
3. 상기 조치 불이행 시 법적 불이익
- 생산 농업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농약관리법)
-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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