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농가 신청서 접수
기상 악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란?
재해위험을 필지별로 산출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예보해주는 서비스
❍ 신청기간 : 2023. 7. 20.(목)까지
❍ 신청방법 : 명호면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054-679-5843(명호면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