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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농가 신청서 접수
작성자김미나 @ 2023.07.15 05:37:21

기상 악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란?

재해위험을 필지별로 산출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예보해주는 서비스

 

신청기간 : 2023. 7. 20.()까지

신청방법 : 명호면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054-679-5843(명호면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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