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월 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신고 안내
7월 농업분야 호우피해 정밀조사(피해신고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오니 피해 농가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피해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호우피해 농가
※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축사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등
2. 신고기간 : ~ 2023. 7. 21.(금) 기일엄수
※ 피해신고서 작성 시 [밭 지번,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니 미리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 농작물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등록농지 신고가 원칙(경영체 미등록 농지 신고시 농작물보험증권 첨부 필수)
※ 농경지 복구비는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경영체 등록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단, 소유자와 경작자 협의하에 지급대상을 결정할 수 있음
3. 신고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신고서 작성 및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