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7월 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김미나 @ 2023.07.18 14:37:37

7월 농업분야 호우피해 정밀조사(피해신고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오니 피해 농가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피해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호우피해 농가

※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축사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등

2. 신고기간 : ~ 2023. 7. 21.(금) 기일엄수

※ 피해신고서 작성 시 [밭 지번,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니 미리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등록농지 신고가 원칙(경영체 미등록 농지 신고시 농작물보험증권 첨부 필수)

농경지 복구비는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경영체 등록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단, 소유자와 경작자 협의하에 지급대상을 결정할 수 있음

3. 신고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신고서 작성 및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