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객토, 땅뒤집기) 신청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3. 08. 10.(목)까지
▷ 신청대상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지원기준
- 객 토 : 6,00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 땅뒤집기 : 1,80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및 땅뒤집기 장비대 지원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객토는 객토원이 확보된 농지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1~’23년) 토양개량사업을 지원받은 필지및 지방세·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등
▷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