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2023. 8. 10.(목)까지
▷ 기준단가: 40천원/톤(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축분(우분,돈분,계분),
수피,
파쇄칩 등 구입비 지원
※
축분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서 사본 첨부 必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지원제외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 2023년도 유기질퇴비재로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미추진)
농가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
신청한도
경작면적 범위 | 사업량(톤) | 보조금(원) | 비고 |
1,000㎡ 〜 5,000㎡ | 10 | 200,000 |
|
5,001㎡ 〜 15,000㎡ | 20 | 400,000 |
|
15,001㎡ 〜 20,000㎡ | 30 | 600,000 |
|
20,001㎡ 〜 30,000㎡ | 40 | 800,000 |
|
30,001㎡ 이상 | 50 | 1,000,000 |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