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풍 피해 신고서 접수 안내
<태풍 피해 신고서 접수 안내>
(1)
8.14.(월)부터 피해신고서 접수
※ 8.16.(수)까지는 신고를 해주셔야 현장조사 및 시스템 입력이 가능합니다
※ 8.15(광복절)에도 접수 받습니다.
(2) 신고대상 :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피해 농가
※ 과수 : 피해면적 200㎡ 미만 제외
※ 일반작물 : 피해면적 700㎡ 미만 제외
※ 낙과율 11% 이상만 신고 가능(낙과율 10% 이하 제외)
★ 과수농가 태풍피해 신고시 과수는 낙과율이 11% 이상입니다.
과수원에 기존 탄저 등 병해로 낙과된 과실과 적과 과실은 피해율 산정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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