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선정기준
(1)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1인가구 기준 471,201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가구 기준 649,932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인가구 기준 698,677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기준 812,416원)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장액과의 차액을 지원
-의료급여 :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임차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지원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
3. 신청 및 상담문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명호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054-679-5822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