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3. 9. 6.(수)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 난방기 등을 사용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지원방법 : 보조70%(한전30, 지방비40), 자부담30%
- 제품가격의 70% (부가세, 설치비제외), 최대한도 28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액은 변동있을 수 있음]
- 자부담은 제품공급가액 30% + 부가세 + 설치비를 포함
▷ 신청 시 기입할 내용
①기기종류(냉방기/냉난방기 중 선택)
②기존 제품명(업체명, 인증모델명, 판매모델명 등)
③새 제품명 (홈페이지 붙임파일 참고)
▷ 신청방법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기기 제품명 등 확인을 거쳐 신청예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