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농업인
나. 지원단가: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15%, 신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2023.09.20.(수)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신청(기한엄수)
붙임: 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