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 2023. 12. 27.(수)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농지, 유기와 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등 구입비 일부 지원(50%)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 및 관행농가) 비용 지원(100%)
▷ 제출서류 :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1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인증서 연장 신청에 제출하신 분은 제출 제외)
▷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단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2. 품목별 지원단가와 가격은'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조회 후 입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에서 확인)
-토양검정서(의무사항)-
* 검정기관 : 농업기술센터 분석센터
* 소요기간 : 최대 3주 소요 (올해 또는 작년 검사지 제출 가능함. 3주가 걸리니 먼저 검정의뢰를 하신 후에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