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창업농의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를 위한 「2024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에 맞는 청년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1. 31.(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가 직접 접속 신청
※ 5개년영농계획서(한글파일)
및 관련 첨부서류 업로드 필수
다.
신청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 구분 신청
3)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4)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라.
지원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
2)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바우처)
차등지급(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단,
전업농 영농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
의무영농 등 의무사항 준수 조건)
붙임 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