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요건에 맞는 관심있는 사업대상자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3')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4'변경)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054-649-6863) 방문신청(신청서&관련서류 지참)
※ 2024.01.05.(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다. 신청서류:(붙임)의 [별지]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유형작성 및 제출
붙임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