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신판매 및 직거래 농가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봉화군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택배 포장재 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봉화군 주민이 봉화군 내애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23년도 단일품목 연간 50건 이상 택배 판매 농가(2022.12.~2023.11.)
※1인 1품목 지원, GAP인증 농가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50%지원
4. 신청기간 : 24년 1월 26일(금)까지
5.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GAP인증서 사본(해당신청자에 한함), 2023년도 택배실적 근거(택배처리부, 택배송장-신규신청자)
7. 상세내용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