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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신예솔 @ 2024.01.20 17:21:52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어 공백 방지 및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 2024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2. 지원액 : 도우미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3.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90일한도)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10일한도)

4. 지원내용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인건비) 지원

5.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6. 신청 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