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한 : 2024.2.8.(목)일까지
2.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3천만원 이하)
3.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를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3. 지원단가 : 총 4구간(소형 2구간, 중형 2구간)
1)5백만원 이하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2)5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250만원, 외 자부담)
3)10백만원 이상~20백만원 미만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4)2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1,000만원, 외 자부담)
4. 사 업 량 : 소형 22대, 중형 1대
5. 사업신청 : 명호면 산업팀 방문 및 유선신청
6. 참고사항 : 여성, 고령, 소규모 영세농, 수요조사 참여자, 임대사업소 이용실적 많은 농업인,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미지원 농가 우선(가점), 5년내 동일기종 신청 불가
※ 지원기종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 우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