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단체 설치를 위한 신청서 접수안내
○ 자조금, 자조금 단체란 ?
- 자조금 : 해당품목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자조금 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기금
- 자조금단체 : 자조금의 조성, 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하는 단체
○ 자조금 납부기준
-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100 이내를 한도로 대의원회 결정
- 품목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 포장재, 출하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8조
○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대상
- 블루베리 1,000m2 이상 경작자 (농업인, 농업법인)
- 전년도 블루베리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 신청서 접수 기간 : 2024. 5. 1. ~ 12. 31.
붙임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제출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