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점검기간: 2025. 10. 1. ~ 11. 30.
○ 점검대상:
75kW 미만 주택용·일반용 설비
100kW 미만 산업용 설비
○ 점검지역: 물야면, 재산면, 명호면
○ 점검내용: 전기설비 안전 점검(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거)
※ 소유자 신청 설비는 별도 안전점검, 미점검 설비는 주기(3년 등)에 따라 실시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 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