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한 : 2025. 10. 10.(금)까지
▷사업대상자: 봉화군 주소, 농지를 둔 농업인 중 원예작물 재배 농가
▷지원대상 : 고추, 수박, 토마토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사업단가 : 27,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농가당 신청면적 : 330㎡~3,300㎡까지
▷사업예정부지 농업경영체 등록,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확인
▷지원제외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원예특용작물 이외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 재배 농업인
- 2025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포기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