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양채류 지원사업』을 2025. 12. 24.(수)까지 신청받으니, 명호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양채류 종자, 종묘, 식물활성제, 양액비료, 양액자재
2. 사업대상 : 관내 주소에 둔 1,000m2이상 양채류 재배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가능)
※ 경영체 미등록 농가, 농지도 정산시점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조건하에 사업 신청을 허용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유의사항 :
-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 지원품목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
- 종묘 구입 시 육묘업등록업체에서 구입
- 해외수입 종자, 종묘 구입 시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업체에서 구입
-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