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
나.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 미만),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
다.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3인까지141만원,4인173만원(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라.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마.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