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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촌버스 요금변경 신고사항 알림
작성자상운면 @ 2011.06.24 10:13:08

 (합)영주여객으로 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변경 신고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1. 7. 1(금) 00:00부터

붙 임 : 1. 농어촌버스 요금변경 신고수리내역 1부
             2. 홍보문 1부
             3. 농어촌버스 요금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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