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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작성자상운면(산업담당) @ 2011.12.28 14:56:40

1. 새마을경제과-81407(201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금년 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대상 및 기간을 의무화 하였음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1)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붙임 미등록 이륜자동차)
         2) (신고기간) 2012.1.1부터 가능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6.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3)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제작증,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 2012.7.1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대상

붙임 : 1. 소유사실확인서 1부.
       2. 이륜자동차 홍보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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