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통행금지(제한) 알림
봉화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구조물(옹벽 등)설치에 따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을 일시금지(제한)하오니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내성천 1길(중로 1-3호선)
- 내성천 2길(중로 1-2호선)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다. 사 유 :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차량 등 통행금지(제한)
라. 기 간 : 2012. 4. 2.(월) ~ 공사완료 시까지 (2012. 7. 10.(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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