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3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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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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