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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채수일 @ 2017.05.25 10:34:16

1.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 신청기간 : 2017. 6. 8(목)일까지

3.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65세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전업적 직업인 제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인 농가만 가능

   ※ 단, 신청일 기준 유사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제외(문화누리카드,복지카드 등)

4.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5.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6. 신청장소 : 상운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942)

7.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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