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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3년 6월 24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 간 : 2013. 6. 18. ~ 6. 24. (8일간)
○ 대 상 자 : 박순희 (1945년 5월 24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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