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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상운면 @ 2013.06.17 20:45:59
1.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3년 6월 24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       간 : 2013.  6.  18.   ~   6.  24. (8일간)   

     ○ 대 상 자  :  박순희 (1945년 5월 24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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