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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금은지 @ 2018.01.09 10:02:58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8.1.1.) 현재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2015.1.1.이후 전입)이면서

 -  60세 미만(1959.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사업량 : 9농가

다.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보조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라.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 구입

마. 신청기한 : 2018. 1. 24(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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