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 영농안착 및 자립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2018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주민께서는 2월 23일까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78.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2. 지원한도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대출금리(상환조건)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 제출서류
- 제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