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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김영은 @ 2018.04.03 09:54:39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

-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 타인이 발급 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 등록을 거치지 않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가능

- 용도는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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